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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▲ 행사장 들어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(서울=연합뉴스) 서명곤 기자 =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박물관포럼 개회식에서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. 2026.10.16 seephoto@yna.c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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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▲ 선서하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(서울=연합뉴스) 배재만 기자 =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. 2026.10.19 scoop@yna.c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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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▲ 위원 질의에 답하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(서울=연합뉴스) 배재만 기자 =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. 2026.10.19 scoop@yna.c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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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▲ 국립중앙박물관 [연합뉴스 자료사진] |
(서울=연합뉴스) 김연정 기자 =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부인이 기증한 조선시대 '돌 호랑이' 조각이 지난 6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전시되고 있지만, 박물관은 기증받은 유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한 박물관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유물을 홈피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국립중앙박물관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유 관장의 부인은 지난 4월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개인 소장품 '석호상', '석호소상' 2점을 수증했으며, 이 가운데 석호상 1점이 한 달 만인 지난 6월2일 박물관 열린마당 계단 위에 전시됐다.
그러나 현재까지 전시 중인 '석호상'을 비롯해 유 관장 부인이 수증한 유물 2점 모두 기증받은 유물을 게시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.
박물관법 시행규칙은 '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, 수량, 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으며, 게시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박물관장, 즉 유 관장 본인이다.
유 관장 부부는 지난 4월30일 각각 2건의 유물을 박물관에 동시에 기증했는데, 유 관장은 본인의 기증품 2건은 'e뮤지엄'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, 배우자 기증품 2건만 게시하지 않은 것이다.
배우자 기증품 홈피 미게시 이유를 묻는 정 의원실 질의에 박물관은 서면 제출 자료에서 "무거운 유물이라 사진실로 옮기지 못해 고화질 사진을 아직 찍지 못했고, 열린마당 전시 일정 때문에 급하게 진행했다"고 해명했다.
이에 대해 정 의원은 "전시는 33일 만에 급하게 하면서 사진 한 장 찍을 시간은 다섯 달 넘게 없었나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 사진을 못 찍어서 법을 어겼다는 게 말이 되나"라며 "기증받은 유물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데 미게시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"이라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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